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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보조금,지원금,서비스 혜택)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기간. 자격 대상자 조회

by 달팽이 2021.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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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올해도 어김없이 5월이 왔습니다. 5월은 무엇보다 중요한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는 달이죠. :D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잊지 마시고 꼭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본인이 해당되는지 잘 모르겠으면 조회하는 방법도 있으니 반드시 조회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본인도 몰랐는데 받을 수 있다면..ㅎㅎ)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소득은 있지만 그 소득이 적어서 생활하기 어려운 근로자들에 대하여 나라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인데요.

 

처음 시행은 2009년에 이루어졌으며, 근로자들의 근로소득에 따라 차등별로 지급함으로써 소득의 격차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또한 이런 근로를 함으로써 얻게 되는 근로소득 외의, 나라에서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을 통하여 근로를 유인하는 성격도 있습니다.

 

<그럼 빠르게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신청자격 및 최대 금액 확인하는 방법.

 

우선 소득이 있는 사람 중 2020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의 사진과 같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소득에 따라 지급금액도 달라지는데요.

 

단독가구이며, 총소득 2천만 원 미만일시 최대 150만 원, 부부 중 한 명만 경제활동을 하는 홑벌이 가구는 총소득 3천만 원 미만일시 최대 260만, 맞벌이 가구일 경우는 총소득 3600만 원 미만일시 최대 300만 원 까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최대 금액이 중요하죠!!>

재산에 대한 기준도 아래 사진과 같이 있습니다. <주택․토지. 건물. 예금 등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일 것>

2. 신청기간. <정기신청과 추후 신청은 금액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해야 하는 정기 신청은 매년 5월 1일 ~ 5/31일까지입니다.  설사 이 시기를 놓첫더라도, 이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6개월 이내에 추가 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기신청 기한 후  신청 시 에는 10%를 감면한 90%만 지급하니, 이왕이면 5월 정기신청에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정기신 청하였을 시 9월에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청방법으로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PC로 홈택스를 검색하여 접속한 후 로그인을 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란에서 근로장려금 신청을 들어가서 간단한 개인정보를 입력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검색이 힘드신 분들은 홈택스 링크를 이용하여 바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홈택스 링크 :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두 번째로는 스마트폰으로 하는 방법입니다. 모바일 어플로 손 택스 어플을 다운로드한 수 PC와 동일하게 로그인 후 근로장려금 신청란에 들어가 신청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직접 전화를 통해 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전화번호는 <1544-9944>이며, 이 번호로 전화 시 친절한 설명을 듣고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4. 신청 제외 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안되실 수 있습니다.>

 

2020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

 

2020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거주자나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

 

이렇게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다들 잊지 마시고, 조회라도 해보셔서 받으실 수 있는 장려금이 있는지 확인하여 잘 챙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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