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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보조금,지원금,서비스 혜택)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및 신청방법 지급일

by 달팽이 2021.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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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이 가능한 5월이 드디어 왔습니다.

5월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빠트려서는 안 되죠. :D

 

그럼 근로 장려금은 무엇이며 어떻게 신청하는지 빠르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근로장려금 이란?

 

근로장려금은 근로자의 소득이 적어서 기본적인 가구 생활이 힘든 근로자들에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첫 시행은 2009년이었으며,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생활보장과, 근로소득의 차이를 좁히기 위하여 소득별로 장려금을 다르게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근로를 함으로써 정부에서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보니 근로를 유인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기한 및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을 알아보겠습니다.

 

1. 지급 대상자 확인 및 최대 금액 확인하기 <2가지>

1) 먼저 직접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인지 전화를 통하여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ARS 대표번호는 1544-9944이며, 전화 연결을 통하여 본인이 지급 대상자 인지 아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총소득이 총소득이 사진과 같이 기준 미만이어야 대상자가 됩니다.

그리고 소득에 따라 지급 금액도 달라지는데요.

 

<소득별 최대 금액.>

단독가구 → 소득이 2천만 원 미만 시 최대 150만 원

홑벌이 가구 → 소득이 3천만 원 미만 시 최대 260만 원

맞벌이 가구 → 합계 소득이 3600만 원 미만 시 최대 300만 원

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4가지>

 

1) PC로 국세청 홈택스를 검색 후 접속한 다음 로그인을 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제출 근로 장려금 신청 하기 → 간편 신청하기로 들어가서 계좌번호 및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시고 신청하기 하시면 됩니다.>

2) 스마트폰으로 하는 방법입니다. 손택스 어플을 다운로드한 수 PC와 동일하게 로그인 후 근로장려금 신청 하기 →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포함한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시고 동일하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직접 안내문을 보고 전화를 하는 것입니다. <1544-9944> 전화를 건 다음 장려금 1번을 누른 다음 안내음을 듣고 설명하는 대로 번호를 누른 후 신청하기 를 하실 수 있습니다.

 

4) 마지막으로 사진에 나와있는 상담센터 번호로 전화를 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정기신청과 추후 신청은 금액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입니다. 그렇지만 정기신청 기한을 놓치면 이후 6개월간 추가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추가 신청은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10%를 감면한 90%만 지급하니, 어차피 해야 된다면 내일부터 있을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정기신청 기한에 신청 시, 근로장려금 금액은 9월에 입력하신 계좌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4.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대상자

↓아래에 해당하시는 분은  신청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2020년 12월 31일 현재 한국 국적이 아닌 자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는 자.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금 귀찮으실 수 있더라도 다들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받아야 할 장려금이 있으시다면 놓치지 마시고 받으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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