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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보조금,지원금,서비스 혜택)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신청조건, 실업급여 자진퇴사 받는법.

by 달팽이 2021.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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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직장을 잃으신 분들이나, 자영업을 하시다가 폐업하신 분들이 관심 가질만한 실업급여받는 방법 및 실업급여 조건과 대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이전에서 일하던 직장에서 고용보험가입이 되어 있었어야 합니다.​ 만약 이전 직장에서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고 일을 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고용보험은 회사를 부득이하게 퇴사하게 되는 경우 재취업까지의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사회보험의 일종이며 회사에서 들어주는 것입니다.

 


 먼저 실업급여 조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1) 회사에서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1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2) 근로한 기간이 180일 이상 이어야 하며, 퇴사 사유가 자진퇴사가 아닌, 회사의 재정상 어쩔 수 없는 해고나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3) 퇴사 이후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최소한의 구직 활동이 있어야 합니다. <최소 2번 이상>

 

▶ 중요한 포인트인 2번째를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비자발적 퇴사인 계약 만료, 권고사직, 회사 재정상의 어쩔 수 없는 정리해고, 정년퇴직 등 비자발적인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자진 퇴사로는 실업급여받기가 싶지 않습니다. 무조건 받을 수 없다는 건 아니지만 다른 조건을 입증해야만 자진 퇴사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그렇다면 자진 퇴사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직장 내의 직급을 이용한 무리한 업무로 괴롭힘이나 차별, 왕따 등으로 퇴사하게 되는 경우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종교 및 신체적인 장애 같은 이유로 다른 직원들과 비교되는 타당하지 못한 대우를 받게 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 신체적인 질병으로도 자진퇴사 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성별에 따른 성폭력이나 성희롱을 당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어 퇴사하게 되는 경우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에 거주하는 이유로 퇴사하게 되는 것도 가능합니다.

 

→ 법으로 지정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나, 연장근무 위반 등 채용 당시 제시된 근로조건과 실제 근무조건이 다른 경우도 가능합니다.

 

이처럼 이와 같은 경우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게 되는 금액과 기간은 본인이 이전 회사에서 일했던 기간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 금액과 기간 또한 달라집니다.


■ 이제 실업급여받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1)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인터넷을 검색하여 가까운 고용복지센터에 전화하셔서 실직상태를 신고 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면 됩니다. < → 고용노동부 전화번호 : 1350 >

 

→ 2) 다음은 인터넷에 워크넷을 검색하여 구직신청을 합니다.

 

→ 3) 그리고 고용 보험 홈페이지에서 진행하는 온라인 교육을 들으시면 됩니다. 이후 구직활동에 나서야 합니다.

 

→ 4) 온라인 교육을 다 듣으셨다면 기간 내에 <14일>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서 수급자격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 5) 이제 정해진 기간 안에 정해진 횟수만큼 구직활동을 하시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1회 차는 최소 1번 이상의 구직활동을 해야 하며, 2회 차부터는 최소 2회 이상의 구직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 6) 그리고 매달 구직활동을 하셨는데 취업이 안되셨다면, 고용센터로 가서 취업활동을 인정받으시고 실업급여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 글을 보셔도 잘 모르시겠다면 관련 기간인 고용노동부로로 바로 문의하셔도 됩니다.

 

전화번호는 국번 없이 TEL : 1350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받으실 수 있는 실업급여 수령액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인터넷에서 <실업급여 계산방법>으로 검색 시 아래와 같은 사진이 나오며 확인 가능합니다.

 

그럼 코로나로 힘든 시기인 만큼 실업자들이 많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조건이 되시거나 받으실 수 있는 상황이라면 실업급여를 수령하여 조금이라도 생활에 보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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