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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민식이법 놀이 유행? 민식이법 악용하는 아이들

by 달팽이 2021.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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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새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굉장히 위험한 놀 아기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민식이법 놀이라고, 민식이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일부러 자동차에 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민식이법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식이법 악용

민식이법 이란??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생겨난 법입니다.

 

당시 스쿨존 에서의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따서 발의된 법안으로 2019년 12월 10일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2020년 3월 25일부터 실질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시행된 법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 스쿨존 구역 내 신호등 및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 스쿨존 내에서 운전자의 부주의나 실수로 사망 및 상해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를 가중처벌.

이와 같이 스쿨존 내에서 일어나는 사고를 '특정범죄 및 가중처벌 하자는 법률 개정안'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민식이법에 관한 처벌


민식이법을 지키지 않고 시속 30km 이상으로 운전하다가 아이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아이가 사망하게 된다면 그 처벌이 각 각 다릅니다.

→ 상해를 입히게 된다면 1년에서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짐.

→ 아이가 사망 사고하게 된다면 3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민식이법 놀이 유행?


이처럼 스쿨존은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니 만큼 운전자들은 각별하게 신경 쓰며 운전하여야 하는 곳입니다.

그렇지만 운전자의 각별한 운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민식이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생기고 있습니다.

아래의 사진을 보시면 오히려 아이들이 민식이법의 허점을 악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차가 오기를 기다리다가, 차가 출발하니 그 앞을 달리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처럼 영악한 아이들에게 당하여 금전적으로 손해를 입게 되는 사례가 많이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아이들의 뒷배경 에는 그릇된 학부모들도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아이들의 이런 행동에 혼내기보다는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에게 써지는 가중처벌을 이용하여, 신고하지 않는 대신 막대한 보상금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실제 운전자들은 막대한 벌금이나 사회적으로 받게 되는 부정적인 시선이 두려워 보상금에 응하는 경우도 많으며, 그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민식이법은 좋은 의도로 세상에 나왔지만, 이와 같은 악용 사례가 늘어나자 사고가 발생한다면 온전히 운전자에게만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당시 상황을 좀 더 면밀히 파악하고, 스쿨존 주변의 주정차되어있는 차량이나, 다른 장애물에 몸을 숨겼다가 고의적으로 지나가는 차에 부딪치는 그런 상황에서는 아이에게도 책임이 있으며 운전자 에게만 독박 씌우는 건 다소 무리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런 민식이법 놀이 같은 몹쓸 행동에 상응하는 처벌과 법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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